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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월요논단] 왜, '문화다양성'이어야만 하는가

작성자 : 아시아문화연구원 날짜 : 23/03/15 13:44 조회 : 112

[월요논단] 왜, '문화다양성'이어야만 하는가

 

발행일 2021-06-28 제18면

 

국내 거주 외국인 5%이내도 안돼
'다문화 사회' 진입 목전에 둔 한국
여전히 다문화 본래의미와 반대로
'차이를 전제로 차별 합리화' 시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시급하다

 

김구용국
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인가? 결론적으로 아니다.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아하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 듯하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과의 교류 또한 빈번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재한 외국인의 숫자가 2019년 252만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의 제한으로 2020년 10월 208만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한국인 전체인구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사회가 정한 5%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의 구성 비율만으로 다문화사회 진입 여부가 판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도 조성되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들이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니 단순히 20명 가운데 1명이 살아야 다문화사회인 것이 아니라 그 1명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다문화사회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란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는 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한정한 용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은 용어적으로도 비아시아계 '국제가정'과 아시아계 '다문화가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다문화사회의 환경적 요건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서 원만하게 작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화다양성'을 '다문화'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자는 제안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상생활에서 '차이'와 '다름'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본다면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으로 비교될 수 있을 듯하다. 집단의 동질감을 전제로 하여 다수의 문화와 소수의 문화적 차이를 찾는 것이 '다문화'라고 하면, 개별적 문화를 존중하면서 전체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다문화'란 본래 의미와는 반대로 '차이를 전제로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다양성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017년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다문화정책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2018년 '수원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열성을 다하여 조력하였다. 이 조례는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안산시는 8만792명, 수원시는 6만7천명으로 이미 전체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부터라도 다문화사회로의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기에 수원시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이 더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기만 하다.

국가의 발전에 있어 인적교류는 절대적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초청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도 다 귀하고 귀한 것이다. 한국의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우리의 필요 때문에 초청된 사람들이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고 간 자리에서 문전박대를 당한다면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 누구나 언젠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의 손님이 될 수 있다. 주객은 바뀔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종교와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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